2025년 기초연금,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재산 환산 기준을 제대로 알면, 놓쳤던 수급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과 계산법, 실제 예시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걸까?”
65세가 지나 신청 자격은 충분한데, 막상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탈락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산해 보면,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기준의 개념부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실제 예시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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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재산때문에 탈락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되는,
일종의 "재산기준 복지 제도"입니다.
여기서 '재산기준'은 단순히 소유한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고려되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막상 신청해 보면 “소득인정액 초과”라는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로 된 집이나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반대로 계산법을 정확히 알면 예상보다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말 그대로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며,
2025년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보다 각각 약 15만 원, 24만 원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재산의 종류와 포함 항목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고가의 회원권
반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생계를 위한 차량 1대
- 장애인용 자동차: 등록된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량
4.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차나 고가 회원권이 있다면, 그 자체 금액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넘는 자동차나 골프·콘도 회원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산은 따로 공제 없이 그 금액 전부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며 일반재산이 2억 원, 금융재산이 3,000만 원, 부채가 5,000만 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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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시로 보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 예시 1: 단독가구, 대도시 거주
- 근로소득: 월 150만 원
- 일반재산: 1억 5,000만 원
- 금융재산: 2,500만 원
-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150만 원 - 112만 원) × 0.7 = 약 26만 6천 원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1억 5,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약 5만 원
- 금융재산: (2,500만 원 - 2,000만 원) × 4% ÷ 12 = 약 1만 6천 원
총소득인정액: 26만 6천 원 + 5만 원 + 1만 6천 원 = 약 33만 2천 원
→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 예시 2: 부부가구, 중소도시 거주
- 근로소득: 본인 100만 원, 배우자 80만 원
- 일반재산: 1억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 1,000만 원
소득평가액:
- 본인: (100만 원 - 112만 원) → 음수이므로 0원
- 배우자: (80만 원 - 112만 원) → 음수이므로 0원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1억 - 8,500만 원) × 4% ÷ 12 = 약 5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 = 약 3만 3천 원
- 부채 공제: 1,000만 원 × 4% ÷ 12 = 약 3천3백 원
총소득인정액: 0원 + 5만 원 + 3만 3천 원 - 3천3백 원 = 약 5만 원
→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6.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산이 많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 부채가 많은 경우: 부채를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경우
-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높은 경우: 대도시 거주로 기본재산액 공제폭이 큰 경우
따라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은 분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확인을 통해 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나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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