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조건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내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감액 기준과 실제 수령액까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기본 복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시기가 찾아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내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특히 부부가 모두 연금 대상자인 경우,
어떤 조건에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액 기준, 실제 수령 예시, 꼭 챙겨야 할 부분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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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부부가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수령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일 가구 내에서 기초연금을 중복 수급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즉,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가 직접적으로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수급액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각각의 기초연금액이 20% 감액됩니다.
3.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란 무엇인가요?
앞단락에서 언급 된 "부부 감액" 이란,
동일 가구 내 두 사람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이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조정 장치로,
전체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1인당 월 334,000원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받게 될 경우, 각자의 수령액이 최대 20% 감액되어
1인당 약 267,200원, 합산 약 534,4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4.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도 줄어드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므로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연금액이 월 342,510원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13,765원(342,510원 × 1.5)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후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280,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얼마나 줄어들까요? 실제 수령액 예시
구분 | 기초연금 월 최대액 (감액 전) | 부부 감액 적용 시 수령액(1인당) | 부부 합산 수령액 |
단독 수급자 | 342,510원 | 해당 없음 | 342,510원 |
부부 공동 수급자 | 342,510원 | 약 274,000원 (20% 감액) | 약 548,000원 |
감액 비율 | — | -20% | — |
💡 참고사항
- 감액 비율은 정률이 아닌 '조정률'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부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본인은 부부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은 부부 감액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단, 이는 정책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가 아닌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부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되면, 부부 감액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8.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
기초연금 신청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5월인 경우,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확인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0,000원,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감액 제도 확인
부부 감액 외에도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등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활용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추후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이력 관리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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